'중소기업인 척' 김해공항 담배·술 독점한 대기업 면세점 벌금형

듀프리 토마스 줄리 코리아와 회사 대표 각각 벌금 1500만원 선고

김해공항 면세점.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중소·중견기업 자격으로 부정하게 특허(운영권)를 취득해 김해공항에서 수년간 주류와 담배를 독점 판매해 온 대기업 면세점과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듀프리 토마스 줄리 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듀프리 토마스 줄리 코리아는 '세계 2위' 글로벌 면세기업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 법인 토마스 줄리 앤 컴퍼니가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난 2019년 듀프리의 지분율을 70%에서 45%로 하향 조정한 척 속여 중소·중견기업에 할당된 면세점 운영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지분 제한이 없던 2014년부터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와 담배를 독점 판매해 온 듀프리 토마스 줄리 코리아는 2019년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되자 듀프리 지분율을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부산 세관 조사 결과, 듀프리는 70%의 지분율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해공항 세관은 지난해 12월 듀프리 토마스 줄리 코리아의 면세점 운영 자격을 박탈했다.

재판부는 듀프리 측이 "국가에서 특별히 중견기업을 배려한 특례 제도를 악용해 면세점 운영권을 획득하고 장기간 면세점을 운영하며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얻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