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 폐기물업체 '50인 미만 중처법' 첫 적용…30대 사망

업체 대표 검찰 송치…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중처법 확대 적용 나흘 만에 사고 발생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나흘 만에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월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전국 첫 사례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 대표 A씨를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사를 맡은 중대재해수사과는 A씨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폐기물을 내리던 집게차의 화물적재함과 가이드레일인 집게 마스트 사이에 작업자 B씨(30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적용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왔으며,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