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공탁금 횡령 사건' 파장…관리 부실 상급자 6명 줄징계

고등징계위, 사무관 4명·서기관 2명 정직, 감봉 등 경징계 처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지법 공무원이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공탁금 업무를 관리하는 상급자에 대한 문책이 이뤄졌다.

12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대법원 고등징계위원회는 지난달 사무관(5급) 4명과 서기관(4급) 2명 등 6명을 징계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3월 관리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관리·감독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고등징계위원회는 이들에게 공탁금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직 2개월, 감봉 2개월 등 중징계에서 견책과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해 12월 자체조사를 통해 법원 소속 7급 공무원 A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고발했으며, 올해 2월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조치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간 53회에 걸쳐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오랜기간 공탁금을 수령해가지 않는 건을 노려 공탁금 4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형사합의부로 인사이동한 후에도 처리하지 못한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거나, 점심시간 등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해 로그인된 전산에 접속해 지속적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금은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 투자로 대부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결심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