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수 늘리려고"…'힌남노'영상 '카눈'으로 둔갑시킨 유튜버 집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편집자는 벌금 350만원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인 지난해 8월 9일 부산 마린시티 주변 한 식당에서 관계자들이 합판으로 창문을 보강해 태풍에 대비하고 있다. 2023.8.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지난해 8월 부산에 상륙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해운대구 마린시티 상가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 방송한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부장판사)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3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의 요청으로 허위로 태풍 영상을 편집한 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편집자 B씨(30대)에게는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때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생중계 영상인 것처럼 편집해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에 태풍 '카눈'의 영향이 기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미미하자, 마린시티 인근 상가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힌남노' 영상을 실시간 상황인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증가와 방송 후원금 등 수익을 높이기 위해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영상으로 52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려는 목적은 없었으나 허위 방송으로 시민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적지 않은 유무형의 피해를 초래했다"면서도 "실시간 방송 이후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허위통신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으며, B씨는 월급을 받아 편집 업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