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양육비 안 준 부산 '나쁜 아빠'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4년간 전처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4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A씨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4년 넘는 기간 동안 양육비 채무 총 2670만원을 미이행했으며,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와 양육자인 모친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1개월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등 양육비 지급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전처인 B씨에게 2028년 12월까지 매달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전처 B씨는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형사고소 등 장기간 법적 분쟁을 벌여야 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22년 5월 법원의 감치명령 이후 밀린 양육비 중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불이행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감치명령까지 집행됐는데도 양육비의 완제가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감치명령 결정 이후 미지급 양육비 중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나름의 이행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에서 양육비 미지급 사건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