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 3년간 자녀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유죄 선고

부산에서 유죄 선고는 첫 사례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가정법원에서 매달 7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3년간 전처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는 22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전처인 B씨에게 2028년 12월까지 매달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전처 B씨는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형사고소

등 장기간 법적 분쟁을 벌여야 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22년 5월 법원의 감치명령 이후 밀린 양육비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양육친의 성실한 양육비 지급이 필수적"이라며 "피고인은 양육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불이행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감치명령까지 집행됐는데 양육비의 완제는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감치명령 결정 이후 미지급 양육비 중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나름의 이행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에는 인천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한 '나쁜 아빠'에게 처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을 내린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