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스토킹 고소'에 앙심…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중형
법원, 징역 17년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사천에서 스토킹 고소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 주거지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출동 경찰과 4시간 가량 인질극까지 벌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보복 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경남 사천시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던 B씨를 붙잡아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아파트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서 B씨를 4시간 가량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는 인질극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미리 설치한 안전매트로 떨어져 목숨은 건졌다.
B씨는 흉기를 손으로 막으면서 손과 팔을 다쳐 8주간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스토킹 범죄로 자신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자신의 의지로 범행을 중단해 살인죄의 중지 미수에 해당하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 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에 흉기와 청테이프, 후추 스프레이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여러차례 B씨의 주거지를 찾아 범행을 계획한 점, B씨의 저항에 범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당시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B씨를 추궁하고 담당 경찰관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한 점 등을 비춰보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살인 시도는 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는 점, 상당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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