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앞 '불법 택시' 영업한 승합차 기사들 검찰 송치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해외 관광객을 상대로 승합차 등을 이용한 '불법 택시' 영업을 해온 기사들이 송치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승합차 기사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승합차를 이용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광객들에게 '여행지 등을 안내해 주겠다'며 접근, 평균 10만원 이상 운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4개월간 20여회에 걸쳐 5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런 무허가 불법 영업은 운전자 신원이나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건 물론, 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하는 순간을 포착해 검거해야 하는데 경찰 인력이 상주해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며 "관광객들은 이런 불법 영업을 인지하거나 목격했을 때 적극 신고하고 민원을 접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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