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해양대 전 총장 같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다른 판결 왜?

하윤수 교육감 '선거운동' 인정…"지지 호소와 홍보 위주 활동"
박한일 전 해양대 총장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불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22년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사기관인 포럼을 설립한 하윤수 현 부산시교육감과 박한일 전 해양대 총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판결이 엇갈렸다.

같은 재판부에서 판결을 맡아 서로의 사건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과 달리 닮은 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갈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하 교육감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교육 포럼의 공동 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박 전 총장도 2021년 7월 창립대회를 시작으로 이듬해 2월까지 포럼을 주체적으로 운영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시기 운영된 포럼에 대해 하 교육감 활동은 '선거운동', 박 전 총장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구분 지었다.

판단의 근거는 포럼의 성격과 활동이 영향을 미친 시점이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이에 대한 근거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재판부는 하윤수 교육감 포럼이 설립 취지와 달리 하 교육감 홍보에 집중된 점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포럼 관련자들이 간담회에서 지지를 노골적으로 호소하거나 SNS를 통하 하 교육감의 출마 예정 사실을 홍보하며, 하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당선시키고자하는 목적 의사 충분히 외부적으로 표시됐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 선거에 앞서 진행된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 이 포럼이 사실상 선거사무소로 전환된 점 역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뒷받침했다.

반면 박한일 전 해양대 총장의 포럼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활동에서 박 전 총장 대한 지지 호소나 선거 출마 의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났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포럼은 특별한 대외 활동 없었다"면서 "실질적으로 활동도 2021년 12월이 마지막이라 포럼 활동이 종료 시점도 교육감 선거일로부터 6개월 앞둔 시점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활동이 실질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실제 박 전 총장은 교육감 선거를 4개월 앞둔 2022년 2월 불출마를 선언해 사정 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됐다.

하 교육감은 2심 선고에 불복해 판결 다음날인 지난 9일 즉각 상고했다. 하 교육감은 SNS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를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에서 직위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판결 시점에 따라 보궐선거 시점과 시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 시점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하 교육감의 직 상실이 8월 31일까지 확정되면 재선거는 10월 16일에 실시된다.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 사이 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내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 직위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같은 해 10월 1일 실시돼야 하지만 선거일이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경우 재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하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선거법에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각종 선거사법 관련 수사 다수 수행한 검찰 출신 변호사 A씨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의 경우 더러 선고 기한이 더러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자 대법원도 여러 장치를 활용해 기한 내 판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