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철거 주장 시민단체, 부산 동부경찰서 간부 고소

극우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경찰 집회 방해 주장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뉴스1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 집회를 제한한 경찰 간부들을 고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한 부산 동부경찰서 간부에 대한 사건을 형사1부로 배당했다.

극우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는 지난달 3일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집회를 신고한 뒤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제한해 집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단체는 경찰들의 제지로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5호'에 따라 집회를 제한했다. 또 소녀상 근처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이들 단체의 접근을 막았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평일 업무시간인 낮에 집회를 신고해 영사관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관련 법조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안내, 고지했다"며 "휴일 등 영사관 업무가 없는 날에는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잇따라 벌어진 소녀상 테러에 동구와 시민단체의 보호 요청을 받고, 경비 인력을 기존 기동대 1개 제대에서 2개 제대로 확대·배치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