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북항재개발 특혜' 징계요구에…BPA "충분히 소명하겠다"

BPA "D3 블록, 사업계획서 상 생활숙박시설로 이해"
감사원 "사업계획서대로 이행 안될 시 손배청구 필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지역 조감도(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원 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BPA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2일 오후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Ⅲ' 주요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BPA 관계자에 대해 파면(1명)·해임(1명)·경징계 이상(3명)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사안은 민간사업자 특혜 제공, 항만하역능력 수치 산정 과정 오류,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부산항 배후단지 진입도로 시공 등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PA는 해당 토지 매수자가 당초 호텔·신사옥(언론사) 등을 제안하고도 임의로 생활숙박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해양수산부는 BPA를 사업시행자로 정한 뒤 북항재개발사업(1단계, 2조4000억 원)을 추진했다. BPA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평가손실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전 전체 사업지 19개 블록 중 8개 블록을 조기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BPA는 사업자들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 B블록에 언론사 신사옥을, D2·3블록은 호텔 등을 제안한 사업자를 매수자로 선정, 해당 매수자와 토지매매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는 매수자가 당초 제안한 시설을 짓도록 매수자가 제안한 용도에 맞게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현장.

또 2020년 3월 D3 블록 부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부산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BPA 측에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토지매매계약 이행 관리 및 건축 인허가 협의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태만히 한 직원 1명을 해임하고 1명을 파면하도록 요청했다. 또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BPA 관계자는 "감사원은 D3 블록 분양 공모 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도입시설을 호텔로 해석했으나 BPA에서는 생활숙박시설로 이해했었다"고 해명했다.

해수부 항만 개발계획의 근거가 되는 항만하역능력 수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 관련 용역을 맡은 한 대학 산업협력단이 과거 수치를 쓰고 입력값을 임의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약 7000억 원 상당의 사업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 A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해수부 측에 통보했다.

또 해수부 소속 부산항건설사무소는 2014년 방파제 보강공사 당시 설계에 사용된 '소파블록 공법'이 특허라며 B업체를 선정했다. 부산항건설사무소는 2016년 이 공법이 특허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 특허료 명목으로 기술사용료 1억 8000만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위법 행위를 벌인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부산항 배후단지 진입도로 공사 발주 과정에서도 BPA가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BPA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건물의 용도가 변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검찰에 성실히 협조하며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