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봄철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15일~5월 31일

경남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장면(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장면(경남경찰청 제공).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경찰청은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이 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건 많은 등 증가 추세에 있고 봄 행락철 교통사고 사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단속은 교통사망사고 증가 특별경보를 발령해 도경 기동단속팀(암행순찰차 2대, 교통 싸이드 카 10대)과 기동순찰대를 최대한 동원하고 상설부대를 도심권 경찰서에 지원해 실시한다.

음주 운전과 이륜·화물차 등 법규 위반 행위가 단속 대상이며 노인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한 홍보·교육 활동도 병행한다.

경남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