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시민단체 "편의점 알바 폭행 20대, 여성 혐오범죄로 단죄해야"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등 225개 단체 "징역 3년 선고 안타까워"
피해자들 "실형 나와 다행·혐오범죄로 안 본 것은 아쉬워"

경남 진주에서 머리가 짧다 등을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남성을 말리다 자신도 폭행당한 50대 남성이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9 뉴스1/한송학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등 225개 연대 단체가 경남 진주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 폭행 사건을 여성 혐오범죄로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C씨도 폭행한 20대 A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대검찰청은 '다른 범죄 동기 없이 숏컷을 한 피해자를 향해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은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혐오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재판 단계에서도 이 모든 것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이 사건을 혐오범죄로 보지 않았다"며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범행의 표적으로 삼고 혐오 감정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혐오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정신질환도 정신장애도 아닌 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 인식 때문이다"며 "검찰의 구형대로 5년의 실형이 나와도 피해자들에게는 억울함을 해소하기에 부족한데 감형을 해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안겨주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B씨와 C씨는 검찰 구형인 5년을 채우지 못해 아쉽지만, 실형이 선고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B씨는 "검사의 구형이 적었고, 또 검사 구형인 5년을 채우지 못해 아쉽다. 재판에서 혐오범죄라는 단어가 빠진 것도 아쉽다"며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씨는 "오늘 선고가 아쉽게 3년밖에 안나왔지만 실형을 선고했다"며 "재판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리기도 했는데 실형을 선고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