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 해" 진주 편의점 여성 알바 폭행 20대 징역 3년
폭행 말리다 중상 입은 50대에 1000만원 배상도
법원 "심신미약 인정하지만 폭력성 높고 피해도 중해"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머리가 짧다는 등의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편의점주에게는 물적 피해 보상금 250만원, 폭행을 말리다 폭행당한 50대 C씨에게는 치료비와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 측에서 주장하는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의 정신감정 평가와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는 사건 발생 시점의 A씨의 폭행 수위, 전자레인지에 전화기를 넣고 돌린 수법 등 비상식적 행동 등을 이유로 법원이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을 자백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편의점 업무방해를 제지하는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C씨도 무차별 폭행하는 등 폭력성이 높고 피해도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한쪽 귀의 청력이 손실돼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고 C씨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황"이라며 "범죄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B씨가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하자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C씨도 폭행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