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편의점 알바 폭행 피해자 돕다 중상 입은 50대 '의상자' 추진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여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돕다 자신도 중상을 입은 50대 A씨를 의상자 지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 B씨를 폭행하는 20대 C씨를 말리다 자신도 폭행당했다.
A씨는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 일로 A씨는 병원과 법원 등을 다니며 일을 제대로 못 해 퇴사한 상태로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 정신적·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피해를 당한 내용과 폭행범 C씨를 엄벌해달라는 등의 호소문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출했다.
A씨의 상황이 알려지자 진주시는 시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A씨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진주복지재단 등에서 A씨와 폭행을 당한 B씨에게 금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며 "시에서도 A씨의 상황을 감안해 의상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 외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C씨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C씨 선고 공판은 9일 오후 2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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