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말과 함께 선거운동 '논란'…선관위 "말은 선거소품 아냐"

국가혁명당 봉사자, 기장군 일대서 애마와 함께 거리 활보
경찰, 마주 찾아 안전 관리 철저히 당부

5일 오후 국가혁명당 선거운동 자원봉사자가 부산 기장군 일광읍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말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독자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한 정당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가 말을 끌고 선거운동에 나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와 기장경찰서가 조사에 나섰지만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5일 기장경찰서 일광파출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4분쯤 기장군 일광읍 한 아파트단지 앞에 말이 묶여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탐문을 통해 마주를 확인한 결과, 수 시간 동안 방치돼 있던 말은 국가혁명당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A씨(60대)의 애마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 기장군 일대에서 '국가혁명당'과 정당 기호인 '15'가 적힌 표지물(피켓)을 목에 걸고 약 1m 크기의 조랑말을 끌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소속 직원도 전날인 4일 A씨가 말과 함께 선거운동에 나선 것을 발견하고 기장군선관위에 보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으나 '말과의 동행'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다.

5일 오후 부산 기장군 일광읍 한 아파트 단지 잔디밭에 말 1마리가 나무에 묶여 있다.(독자 제공)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는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높이·너비 각 25cm 규격 이내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는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확대 개편된 규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말을 선거소품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동물(말) 자체가 상징하는 것 없고, 말에 선거 문구를 부착하거나 말을 타고 다닌 것도 아니라서 선거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이날 해당 말이 비탈길에 묶여 있어 말을 보고자 몰려든 어린이들이 다칠 수도 있었다며 A씨에 대해 계도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주를 찾던 중 A씨가 나타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돌려보냈다"면서 "동물학대, 도로교통법 위반 등 여타 위법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말은 보통의 반려동물보다 크기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장시간 이탈 및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혁명당은 허경영 명예대표가 이끄는 정당으로, 2019년 8월 15일 창당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