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군수 누난데" 곗돈 수십억 빼돌린 60대, 구속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 News1 DB
부산지검 동부지청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계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곗돈을 빼돌린 혐의로 전 기초자치단체장의 누나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전직 군수의 누나 A씨(6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기장군에서 10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23명으로부터 계불입금 약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계원 2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약 1억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동생이 기초자치단체장인 점을 앞세워 부를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이 낙찰계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계원들 몰래 본인이 계금을 임의로 낙찰받거나 허무인(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 명의로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낙찰받은 계금이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검찰은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현재까지 피해변제도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