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의자 불법면회 도운 부산·경남 경찰 고위 간부들 혐의 부인

첫 공판서 면회 시켜준 중간 간부만 혐의 인정

해운대경찰서 로고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불법 면회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부산·경남지역 경찰 고위 간부들이 첫 공판에서 이를 부인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면회를 알선한 중간 간부인 형사과장만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부장판사)은 3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경남경찰청 소속 경무관 A씨(50대), 전 해운대경찰서장 경무관 B씨(50대), 전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C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변호인은 "사건 발단을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 죄에 관해선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 변호인 역시 "B씨도 사건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다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것처럼 특별면회를 지시한 기억은 없고,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직접 면회를 알선한 C씨만이 유일하게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C씨 변호인은 "부탁이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며 "공범들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입증 취지를 부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고향 선배인 지역 건설사 회장 D씨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E씨에 대한 면회를 부탁받아 B씨에게 면회 편의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씨는 같은 날 C씨에게 불법면회를 지시했고, C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D씨와 E씨가 30분간 면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C씨는 그 과정에서 다른 팀 경찰관들에게 피의자 출·입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로 허위 기재한 공문서를 결제 올리게끔 지시해 직접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별도의 요청으로 유치장 밖에서 특정인과 접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사건으로 A, B, C씨는 모두 직위 해제됐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