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민노총 부산본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오는 4월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전국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일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촉구했다.
노조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 사회적 투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신속한 기소와 엄정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5인 미안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은 고사하고 50인(억) 미만 사업장 마저 적용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2대 총선에서 너나없이 선심성 공약을 발표하고 있으나 노동자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 대책과 실천방향은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한 일터를 위해 위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면서 "22대 국회는 생명안전 요구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정하고 개원과 동시에 입법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4·10 총선 전후로 노동안전 요구안을 의제화하고 집중 캠페인을 전개한다. 오는 16일에는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캠페인을 진행하고, 26일에는 부산울산경남 본부 노동청 공동 항의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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