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20대 흉기 난동 부리다 출동 경찰관 위협해 다시 철창행

창원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실형을 살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중 흉기 난동을 부리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해 다시 철창에 갇히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약 복용으로 인해 잠을 잘 자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 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창원지법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7월 대구보호관찰심사위에서 가석방 결정을 받아 그해 12월9일까지 전자발찌 부착 의무를 부과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정 부장판사는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위험천만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가 불량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범죄의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