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축협 직원들, 조합장 폭행·성희롱 혐의 고소·고발

부당한 업무 지시·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주장
조합장 “폭행 없었고 성희롱은 기억 안 나”

남해축협 전경. 2024.2.13 뉴스1/한송학기자

(남해=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남해축협 직원들이 조합장이 직원들에게 폭행과 막말, 갑질,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13일 남해축협 직원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직원들에게 업무 시간 외 일을 시키고, 욕설과 막말, 여직원들에게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A조합장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 직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근무 시간 외인 출근 전과 퇴근 후 A조합장의 목장에서 소의 인공수정과 송아지 치료 등의 부당한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은 "남해축협 목장에서 조합장이 지시한대로 업무가 잘되지 않자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가슴을 폭행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한 여직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A조합장과 함께 출장을 가거나 사무실 등에서 성희롱성 발언,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수차례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A조합장의 폭행과 갑질, 성희롱 등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총 7회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A조합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농협중앙회 감사국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당한 한 여직원은 "지속해서 성희롱 등 피해를 봤다.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 어쩔 수도 없었고 퇴사도 고민했다"며 "비슷한 일로 2020년 9월과 지난해 9월 여직원 2명은 퇴사했다"고 토로했다.

한 간부 직원은 "조합장이 수시로 폭언을 하고 전체 직원회의에서도 직원을 일으켜 세워 모욕을 주기도 했다"며 "욕설하는 녹음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남해축협 직원들은 A조합장과 관련된 일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A조합장은 "직원이 업무를 잘 못 해 고성이 오가며 말을 한 적은 있지만 몸싸움은 없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며 "조합을 생각해 개별적으로 사과를 다 했다"고 해명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