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억원 비자금 조성' 부산 건설사 오너 일가 줄줄이 재판행

금품받은 혐의 은행 직원·공무원 등도 수사

부산고등·지방검찰청 깃발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경영권 다툼으로 서로의 비리를 폭로한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창업주 일가가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A건설사 대표 B씨를 구속기소했다.

B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8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13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며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비자금 조성, 금품 공여 및 회사자금의 사적 유용에 가담한 창업주 C씨를 횡령 등 혐의로, 그의 차남 D씨는 업무 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금품 전달 역할을 한 임직원 2명도 배임 증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 A건설사 창업주 일가는 협력업체와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중 일부를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해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법인세 13억원을 포탈하고,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같은 사건은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창업주 C씨와 그의 아들인 대표 B씨가 서로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A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은행 직원, 울산시·양산시 공무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현재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