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묶어 놓고 딸 강간 하려 한 '부산 도끼 사건' 그놈…내년 출소

[사건의 재구성] 동거녀 도망가자 오빠 가족 찾아 해코지
1심 징역 10년→항소심 15년…이례적으로 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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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가만히 있어. 아니면 네 엄마를 죽일 수도 있어"

14년 전 단란하고 행복했던 가정은 느닷없이 찾아온 불청객으로 인해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 모습을 감췄다.

일가족에게 공포와 악몽 같은 시간을 준 그가 1년 뒤 사회로 돌아온다.

2010년 7월 30일 오후 부산 사상구.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모녀에게 검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그 악마 같은 주인공은 동거녀 A씨(당시 43세)를 찾기 위해 동거녀의 오빠 가족을 괴롭혀온 조모씨(당시 41세).

문이 열린 틈을 타 침입한 조씨는 집에 동거녀 조카인 B양(당시 10대)과 B양의 어머니만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둔기와 청테이프를 꺼내 이들을 결박했다.

조씨는 이들에게 A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모른다고 답하자 무자비하게 둔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조씨는 B양을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양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다. "엄마를 죽이겠다"는 조씨의 협박 때문이었다.

B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조씨는 이웃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달려온 B양의 아버지와 오빠에게 저지당했다.

조씨는 이들에게도 마구 둔기를 휘둘러 머리와 코, 눈 주위가 함몰되는 큰 상해를 입혔다.

가족들의 필사적인 몸싸움 끝에 조씨는 알몸으로 거리를 질주하며 달아났고 이웃집 20대 남성과 B양의 오빠, 뒤따라온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일정한 직업 없이 범행 1년 전부터 동거녀 A씨의 집에 얹혀살기 시작한 조씨는 불법 사설도박장에서 돈을 탕진하며 평소 돈을 빌려달라, 보증을 서달라며 A씨에게도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참다못한 A씨는 조씨를 피해 도망갔고, 조씨는 이때부터 인근에 살던 A씨 오빠 가족을 찾아가 A씨의 행방을 알려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이날도 A씨의 오빠와 한바탕한 조씨는 A씨의 행방을 알 수 없자 A씨에게 전화해 “오늘 네가 상복 입게 만들어 줄게, 오늘 너희 오빠,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조씨는 이 범행 이전에도 과거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는 등 20회 이상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조씨가 도끼망치와 테이프를 준비해 간 점으로 미루어 계획범죄로 보고 단순폭행이 아닌 살인미수, 성폭력특별법위반(강간 등 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법정에 선 조씨는 일가족의 일상을 무너뜨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량을 낮추기 위해 "허리띠 잠금장치가 떨어져서 바지가 내려갔다" "덥고 땀이 나서 바지를 벗었다"고 진술하는 등 황당한 변명만을 늘어놨다.

A씨는 1심(부산지법)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다가 그중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강간미수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딸에게 엄마를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해 강간하려고 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 피고인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조씨는 내년 하반기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