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처법 D-2…"적용 유예는 생명안전 포기 선언"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반대
여야 유예 합의 불발, 27일부터 시행 예정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25일 오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2024.1.25/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이틀 앞둔 가운데 부산지역 노동·시민단체가 50인(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미만)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25일 오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1명 이상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22년 1월 27일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둬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해왔으며, 오는 27일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은 현재 1.2%의 사업체에만 적용되고 있어 법 적용 유예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생명안전 포기 선언과도 같다”고 말했다.

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주간(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부산에서만 10건 사망 사고가 발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이중 5건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10건 중 8건은 떨어짐 사고로 여전히 재래형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부산지역 산재사망 노동자 수는 40명(떨어짐 24명, 물체에 맞음 5명, 깔림 4명, 끼임 3명 등)으로 중대재해법 시행 전과 전혀 달라짐이 없는 현실”이라며 “대부분의 사고가 사각지대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역 중대재해 중 기소송치는 3건, 기소는 2건뿐”이라며 “노동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책임자 처벌에 대한 단호한 판결이 이어질 때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예 법안이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