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수 늘리려고"…'힌남노' 피해 영상을 '카눈'으로 둔갑시킨 유튜버

부산지검, 유튜버 A씨·편집자 B씨 불구속 기소…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인 9일 부산 마린시티 주변 한 식당에서 관계자들이 합판으로 창문을 보강해 태풍에 대비하고 있다. 2023.8.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지난해 8월 부산에 상륙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듯 거짓 방송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와 편집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때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생중계 영상인 것처럼 편집해 방송한 혐의는 받는다.

이들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에 태풍 '카눈'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증가 및 방송 후원금 등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마린시티 인근 상가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힌남노' 영상을 실시간 상황인 것처럼 허위로 유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 뉴스 등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