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수정…일부 주거지 일반음식점도 가능

지난달 발표한 재정비안에 주민 의견 반영 수정안 수립·의결
주거지 용적률 140%로 상향·창원대 주변 관광숙박시설 허용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도.(창원시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지난달 발표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2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2일 주거지역 전체에 대한 종 상향, 준주거지역의 오피스텔 용도 허용, 상업지역의 높이 제한 삭제와 용적률 완화, 준공업지역의 연구소·업무시설 설치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수정안은 시에서 계획안 발표 이후 실시한 주민공람에서 제출된 주민의견, 주민설명회에서 도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수립됐다.

창원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로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향적인 관점에서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재정비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거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미래도시 공간에 대한 기능을 보강했다. 주요변경사항으로 △6차선(완충녹지)변에 접하는 필지에 일반음식점·사무소 추가 허용 △가구(블록)단위개발과 주민제안개발시 용적률을 120%까지 허용했던 사항을 140%까지 상향 △창원대 대학촌에 관광숙박시설 추가로 허용이다.

상업지역은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초대형·초고층의 건물 개발을 유도하고, 도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이 가능한 지역으로 탈바꿈 하기 위한 추가 방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주상복합 개발조건인 부지면적 3000㎡ 이상의 2필지 이상 공동개발 조건을 부지면적 5000㎡ 이상(2필지 이상 공동개발 삭제)으로 조정 △주상복합개발시 비주거용도 면적비율을 연면적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 변경했다.

준공업지역은 기숙사부지의 공간 활용성 증대로 원활한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수정됐다. 즉 △연구소와 업무시설의 비율을 건물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 허용 △주차장 기준을 1호당 1대에서 전용면적 30㎡당 0.3대로 완화했다.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존안(왼쪽)과 수정안.(창원시 제공)

시는 향후 확정안에 대해 12월 말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1월 중 결정고시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내년 4월경 발표 예정인 창원국가산단 중장기 마스터플랜 결과에 따라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청과 도청사이에 있는 중심상업지역 업무지구에 대해서도 도시공간에 대한 정책연구를 고려하고 있다.

홍 시장은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미래공간을 담을 수 있는 대전환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공간수요에 대응한 살고 싶고, 미래가 밝은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