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아닌 문신사가 눈썹 문신 시술 '무죄'…"의료행위 아냐"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6·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부산 남구에서 눈썹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6만원의 시술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6개월간 지인들에게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현금 10만원을 받는 등 총 3명에게 반영구 화장 시술을 했다.
A씨는 약식기소에서 100만원 벌금형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문신 시술 방식과 염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술 발달로 인한 위험성 감소 등 사정, 문신 시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모든 문신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해왔으나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법 해석이 나온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현재 합법적으로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은 별도의 교육을 받는 번거로움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문신시술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자의 권리)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신 업계 역시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비의료인의 미용목적 문신시술에 대한 무죄 선고에 의미를 두고 문신사 법제화 추진을 예고했다.
이순재 대한문신사중앙회 교육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문신사들의 시술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있으며, 이같은 다수의 판례가 쌓이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신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문신사들의 안정적인 직업행위를 위해 입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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