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49명 보증금 183억 편취한 40대 구속기소
허위 전세계약서로 HUG에 가입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자기자본 없이 매수대금을 임대차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40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소위 '깡통주택' 190세대를 취득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여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A씨는 자기자본 없이 매수대금을 임대차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건물을 인수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 소위 ‘돌려막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정상적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도 어렵게 되자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계약서 36장을 HUG에 제출하고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HUG의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은 허술한 보증 관리 체계와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를 규탄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해 부산시청,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법률구조공단, 부산남부경찰서 등과 피해회복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신속한 금융 지원 및 법률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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