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경 끌어안고 "수영복 심사"…거창군 간부 2명, 성희롱 혐의 송치

회식 자리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성희롱 발언

구인모 거창군수가 11월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사과하는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6 뉴스1/한송학기자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회식 자리에서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경남 거창군 간부공무원 2명이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14일 거창군 간부공무원 2명을 여경 추행 및 모욕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거창군 소속 4급 공무원 A씨는 지난 10월 31일 지역의 축제에서 고생한 거창경찰서의 한 지구대 직원을 격려하는 저녁 자리에서 20대 여경 B씨에게 포옹하고 손을 잡아끄는 등 신체적 접촉을 했다.

또 여성인 5급 공무원 C씨는 B씨에게 '거창경찰서 여경이 되기 위해서는 수영복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문제의 간부공무원들은 행위는 인정하지만 격려를 위해 한 행동이며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군은 지난달 6일 이들 간부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날 간부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사과하는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