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경 끌어안고 "수영복 심사"…거창군 간부 2명, 성희롱 혐의 송치
회식 자리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성희롱 발언
- 한송학 기자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회식 자리에서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경남 거창군 간부공무원 2명이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14일 거창군 간부공무원 2명을 여경 추행 및 모욕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거창군 소속 4급 공무원 A씨는 지난 10월 31일 지역의 축제에서 고생한 거창경찰서의 한 지구대 직원을 격려하는 저녁 자리에서 20대 여경 B씨에게 포옹하고 손을 잡아끄는 등 신체적 접촉을 했다.
또 여성인 5급 공무원 C씨는 B씨에게 '거창경찰서 여경이 되기 위해서는 수영복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문제의 간부공무원들은 행위는 인정하지만 격려를 위해 한 행동이며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군은 지난달 6일 이들 간부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날 간부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사과하는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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