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곳 만든다" 부산진해 경자청, 규제혁신 활동에 '박차'

'2023 규제혁신 활동평가 시상식'에서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이 시상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자청 제공)
'2023 규제혁신 활동평가 시상식'에서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이 시상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자청 제공)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2023 규제혁신 활동평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김기영 청장 취임 이래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규제개선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총 35건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해 16건은 완료·종결하고 현재 19건의 혁신과제를 추진 중이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올해도 추진한 규제혁신 활동을 자체 평가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인 '와성지구 첨단복합물류화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은 유치업종 추가를 통해 와성지구의 첨단복합물류화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우수상은 '자유무역지역 임대면적 제한 완화'다. 그동안 항만배후단지는 '동일 항만 기업별 임대면적 15만㎡ 초과 금지' 규제가 있어 부지에 신규 물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해도 임대면적 제한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부산진해경자청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부산항만공사 등과 1년 넘게 협의를 진행해 물동량·매출액·고용 규모 창출이라는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했을 때 임대면적을 초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이끌어냈다.

장려상은 2개 사례로 '1종 항만배후단지(웅동1단계 1~3차) 고도제한 완화'와 '부산진해경자구역 내 용적률 및 건폐율을 150%범위에서 확대'가 선정됐다.

이미 고도제한이 완화된 서컨1단계(60m)와 달리 웅동1단계 1~3차 부지는 아직 고도제한이 40m로 설정돼 있다. 이러한 고도제한 규제를 해소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용적률 및 건폐율 확대가 되면 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온창고 신축 등 기업 활동에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게 부산진해경자청 측 설명이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수출여건 악화와 불경기라는 환경 속에서 규제혁신은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리 청은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앞세워 기업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이 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0z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