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공사현장서 40대 근로자 5톤 건설자재에 깔려 숨져
공사금액 1300억원 중처법 적용 대상
경찰·고용노동부 사고 경위 조사 중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5톤짜리 건설 자재에 깔려 40대 작업자가 숨졌다.
30일 오후 3시3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해성디에스 창원사업장 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5톤짜리 파일(Pile, 건설현장에서 구조물 지지를 위해 암석층에 박는 말뚝)을 옮기다 크레인과 연결 부분이 끊어지면서 파일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이송 작업 당시 아래에 있던 건설업체 하청 노동자 40대 A씨가 파일에 깔려 숨졌다.
현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공사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1300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현장조사가 끝나는 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도 건설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 여부에 따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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