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 음주운전 구의원 2명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 박채오 기자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었던 부산 북구의회 소속 구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30일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구의회 구의원 2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구 의회 소속 A의원은 지난 9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도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또 북구 의회 소속 B의원은 지난 6월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시당 관계자는 "당 소속 의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부산시민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속 지방의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재발방지에 힘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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