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헬스장서 음란행위·여성 꼬리뼈 만진 30대 징역 2년

강제추행, 공갈·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부 "범죄 반복, 피해자 엄벌 원해 실형 불가피"

창원지방법원 진주 지원. 뉴스1 DB

(진주=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2단독 민병국 판사는 강제추행, 공갈·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진주의 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30대 여성 B씨의 옷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추행 직전 B씨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헬스장에서 여성 탈의실을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음주 운전자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225만원을 갈취하고 5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공연음란죄와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부에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것 사실은 시인했지만 꼬리뼈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꼬리뼈를 의도적으로 만졌다 인정하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옷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꼬리뼈 부위를 건드린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B씨의 옷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B씨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담겼고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에서 신체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이 있다"며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