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외상 행패' 부린 경찰 파면…"공무원으로 적절하지 않아"

A경장 "고의 아니고 혐의 사실과 다르다" 진술
경찰 신분으로 창업…직원 임금 체불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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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을 돌며 외상 행패를 부리던 경찰이 파면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겸직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음정지구대 소속 A경장을 파면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서면 일대 주점에서 경찰 공무원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150만원 가량의 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인지한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경장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 했지만 그는 창원 상남동 일대에서 자신이 형사라며 주점에서 외상을 계속하다 지난 9일 구속됐다.

징계위원회는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며 "더 이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파면 의결을 결정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 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씨는 이날 구속으로 인해 징계위에 불출석 했다.

그는 징계위에 제출한 서면 진술에서 고의가 아니었고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 업체를 창업해 겸직 금지 의무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업체의 직원들은 A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수원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했다.

고용노동부는 A씨의 임금 체불에 대해 조사 중이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