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비산먼지 조치미흡 환경법규 위반업체 적발…검찰 송치
폐기물 적정 보관하지 않고 비산먼지 발생
- 송보현 기자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김해의 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적정 보관하지 않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해 시에 적발됐다.
시는 경남 김해시 생림면 A건설폐기물처리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상 보관 기준 위반으로 한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지난 7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시는 A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내용 일치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과 폐기물 적정 보관 등을 점검했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레미콘 제조공장 등 일부 사업장에서 일정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다.
조사결과 A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 △방진막, 방진망 등 미설치 △야적덮개 미흡 △진입도로 살수 조치 미흡 △변경신고 미이행이 적발됐다. 또 지정된 폐기물 보관장소를 벗어난 곳에 폐기물을 적재한 사실을 발견해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등도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A업체 보관장 내 과다 반입된 건설 폐기물 정리와 방진발생 지역 내 방진벽 설치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A업체 측 의견 제출도 이번달 22일까지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시의 고발에 따라 조사를 벌여 A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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