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5일 영아 살해 부부 징역 8년에 항소
“계획 범행에 범행 후 죄의식 없는 모습 보여”
- 강미영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혼 부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후 주거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사체를 유기해 시신 발견을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A씨(30대·친모)와 B씨(20대·친부)는 지난해 9월 거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아들을 살해 후 사체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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