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초단체장 5명 재판·수사 중…공직사회·주민들 결과에 '촉각'

창원시·거제시·통영시·의령군·합천군 단체장 선거법 위반 혐의 등
창원시장 재판 장기화 올해 결론도 미지수·의령군수는 재판만 3건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비리 의혹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직을 상실해 지역 공무원과 주민들은 주요 현안 사업이 동력을 잃지 않을지 우려하며 재판·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창원지검 등에 따르면 경남지역 기초단체장 18명 중 5명이 선거법 위반과 일반 형사사건 등으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단체장은 홍남표 창원시장, 오태완 의령군수, 박종우 거제시장, 천영기 통영시장, 김윤철 합천군수다.

홍남표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정에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하고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지난 1월26일 첫 공판 이후 13차 공판까지 진행되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1월 2차례 공판이 더 잡혀있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홍 시장은 공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법에서 권고한 1심 선고기한 6개월을 훌쩍 넘겨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탓에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홍 시장은 자금 조성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선거법 위반과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각각 기소돼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2021년 6월 군청 출입기자들과 저녁 간담회 중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는 1심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무고 혐의는 강제추행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되면서 검찰이 오 군수가 피해자를 맞고소한 것을 허위 고소로 보고 기소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초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발인이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측근이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을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13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도 당초 검찰이 증거부족으로 불기소했으나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천 시장은 지난 8월 지역 축제에 참석해 행사장 부스를 돌면서 시민들에게 정점식 국회의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선관위는 천 시장의 당시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선거구민 2명에게 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