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냉동육을 한우로'… 부산 특사경, 원산지 등 거짓표시업소 10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된 무신고 식육판매업소 작업장(부산시청 제공)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된 무신고 식육판매업소 작업장(부산시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추석 성수품 취급업소 10곳이 시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추석 성수품 취급업소 14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추석 성수품 취급업소인 축산물 가공·판매업소와 건강기능식품 및 제수용품 제조·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됐다.

수사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실시됐으며 식품성분분석(DNA 검사) 등을 병행해 위반 여부를 단속했다.

적발된 업체 10곳의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A 식육가공업체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훈제족발, 훈제삼겹살을 가공한 후 불법으로 인증표시를 부착해 급식소, 식당 등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최근 2개월간 불법행위로 2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표시(HACCP표시 등) 훈제족발(부산시청 제공)

지역 명소에 위치한 B 중형식당의 경우 미국산 냉동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식육을 절단해 판매하는 C 업체의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은밀하게 냉동 닭을 절단해 불법 납품했다. 이 업소가 불법행위로 올린 매출은 최근 2개월간 약 3000만원에 달한다.

그 외 7곳은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반찬가게 1곳, 냉장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해 식육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 기타 식육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등 5곳이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10곳 중 9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식육가공품 품목제조 미보고 행정사항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식품 관련 위법행위와 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