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피스텔 수십억대 전세사기범 징역형 선고
- 박상아 기자
(부산=뉴스1) 박상아 기자 = 자본 없이 오피스텔 24채를 매입해 수십억에 달하는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20대)와 C씨(50대)에게는 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본 없이 임대 사업을 벌이면서 세입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2명으로부터 2억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담보대출과 분양업자로부터 돈을 마련해 부산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 24세대를 매입했다.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정상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A씨는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막대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주로 직장인, 취업준비생, 신혼부부들로서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인 점, 이 사건으로 이들이 큰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와 C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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