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산청군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30%, 400만원 가족 식당서 사용

업무추진비 사용 1150만원 중 400만원…한달에 4번도
김 부의장 "위치 좋고·민원인들 장소 추천 많아" 해명

김수한 의원(산청군 제공).

(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산청군의회 김수한 부의장이 자신이 소유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상당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내역 등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총 52회의 업무추진 카드를 사용했다.

금액은 총 1151만원으로 산청군 신안면의 A식당에서는 400만원 정도를 사용했다.

A식당은 김 부의장과 부인 소유로 식당 운영은 김 부의장 가족이 한다. 이 식당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카드 횟수는 총 17회로 한달에 한번 이상 A식당을 찾았다. 방문 횟수가 많을 때는 한달에 4번, 금액은 한달에 80만원 정도를 지출할 때도 있었다.

김 부의장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1440만원 정도로 전체 업무추진비 중 30% 정도를 자신이 소유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한 것이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김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무국 관계자는 "목적과 시간에 맞게 지출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을 점검해 본다는 계획이다.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되면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명순 의장은 "문제가 있으면 주의하라고 하겠다. 주민이 볼 때 업무추진비 사용에 의문이 없어야 하며 주민 정서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부의장으로) 군 전 지역을 돌아봐야 한다. A식당 위치가 중간지역에 있는 이유도 있다"며 "가까운 곳에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주변 지역 민원도 많다. A식당으로 가자는 민원인 요청도 많았다"고 해명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