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 화물차에 새총으로 쇠구슬 쏜 화물연대 간부 징역 2년(종합)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집회장 인근서 범행 …간부끼리 3가지 역할 분담
재판부 "새총 발사 당시 차량 속도 느려진 점 등 유죄…죄질 좋지 않아"
-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기간 중 비조합원의 차량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지부장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 3명이 차량 운전, 범행 대상 물색, 새총 발사 등 3가지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조합원 차량을 상대로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운전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새총을 발사할 당시 차량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느려진 점이 확인되는 점 등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 미리 새총 발사 연습을 하는 등 공모를 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새총을 맞은 화물차가 급정거한 모습도 확인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화물연대 부산본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인 지난해 11월26일 오전 7시12분께 승합차를 타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일대를 돌아다니며 비조합원들이 몰던 화물차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2차례 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화물차 앞 유리창이 깨지고 운전자 1명이 유리조각에 맞아 목 부위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범죄 장소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 집회장 인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8시20분께 운전자 B씨가 몰던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B씨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하자 A씨도 함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B씨의 차량을 갓길로 밀어붙이는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조합원을 상대로 운송 방해를 한 사안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해 운전자가 다쳤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며 "사전에 새총 발사 연습을 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재판에서 "화물기사 동료들의 지위,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파업 집회에 나섰다"며 "수사기관의 차별에 실망했지만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적으로 잠까지 설치게 해 다소 경솔하고 우발적인 행동을 벌였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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