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연 최대 150만원 지원…2일부터 접수

창원 거주 기준중위소득 60~150%인 청년에 월세 지원

창원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2023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모집인원은 329명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0개월간(2월분부터 소급)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세 60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영숙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고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