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야간 여권발급 관련 조례 제정…법적 근거 마련

여권 발급 건수 전년 대비 8배 증가

경남 통영시청 1청사 종합민원실에 위치한 야간 여권 창구.(통영시 제공)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야간 여권 창구’를 연장 운영하기 위한 ‘통영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민원실의 설치 및 점심시간 운영, 민원실의 연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22일 공포·시행된다.

시는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 부부, 학생 등의 편의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야간 여권 창구’를 시행 중이다.

창구는 매주 월요일 오후 6~8시 이용 가능하다.

그동안 조례 제정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퇴근 시간 이후 민원창구 운영시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기존에 발급받은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을 지참해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시는 여권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시행 중이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화로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에 따라 여권 발급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4월 여권 발급 건수는 442건이나 올해 같은 기간 여권 발급 건수는 3258건으로 8배 정도 늘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야간 여권 창구를 적극 이용해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체감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편의 시책 등을 마련해 친절·대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