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원모임'하영제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2.1.12 ⓒ News1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12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후보의 당선 독려를 위해 2022년 3월 6일 사천 등 3곳의 지역사무실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41조에는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은 개최할 수 없다.

이날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주관한 점, 각 집회 등 전체 집회를 주관함 점은 불법의 취지가 중하며 이들 집회는 하 의원 개인에 대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각 지역 위원장들에게는 국회의원의 지시 때문에 집회를 했지만 각자 개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당의 활동을 너무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선거가 임박해 당원들끼리 모여 지시를 하고 불법적이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돼야 하며 탄력적으로 법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형에 반영해 줄 것을 재판부에 당부했다.

하 의원은 "정당인의 한사람으로 선거법을 숙지해 위반하지 말아야 했지만 당시 대선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세심하게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점을 사죄한다"며 "선거 승리와 정당을 위한 부적절한 행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월 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