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승화 산청군수 불기소…"증거불충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전경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전경

(산청=뉴스1) 김대광 기자 =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경남 산청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승화 산청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산청군수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승화 산청군수 등 3명을 지난 10월3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군수 측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vj377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