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충남 남해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 강정태 기자
(남해=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장 군수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장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이후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서 다시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검찰도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재선인 장 군수는 경남에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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