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23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부산 기장군청 전경
부산 기장군청 전경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기장군은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한다.

조사는 기장군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담당 공무원과 각 이‧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세대를 대상으로 유선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오는 23일까지며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한 세대 중 중점 조사대상은 원칙적으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진다.

중점 조사대상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 중앙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불일치하면 주민등록 정정이나 말소, 거주불명등록의 조치를 받게 된다. 그동안 주민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조사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