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뭉치 쉴 새 없이 송금…시민 눈썰미에 딱 걸린 보이스피싱범

대구경찰청서 체포영장 발부된 상태…신병인계
피해금 460만원 반환 예정…신고 시민 포상금 지급 검토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사기전화)으로 가로챈 피해금을 조직에 송금하던 50대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37분쯤 부산 사상구 모라동 한 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116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A씨가 5만원권 돈뭉치를 쉴 새 없이 ATM을 통해 송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 B씨(30대)의 신고로 발각됐다.

A씨가 붙잡힌 부산 사상구 은행.(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검거 약 1시간 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 해당 은행 ATM에서 7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후 3분 만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액 중 나머지 460만원을 압수했다. 압수한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을 저질러 이미 대구경찰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대구경찰청에 A씨를 신병 인계하는 한편 B씨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oojin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