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오인 사격'…들개 아닌 이웃집 개 죽여
- 조원진 기자
(부산=뉴스1) 조원진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7일 자신이 키우던 병아리를 물어죽인 들개 대신 엉뚱하게 이웃집 개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재물손괴)로 A(59·농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기소지 허가증이 있는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께 강서구 대저동의 한 농가에서 B(49)씨의 개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다.
A씨는 1년 전부터 자신이 키우던 병아리 13마리를 물어 죽이고 상추 모종을 망가뜨린 들개 1마리가 이날 다른 개 2마리와 함께 오자 돌을 던진 뒤, 개들이 달아나지 않자 공기총을 쏘았다.
하지만 A씨는 공기총 조준을 잘못해 들개가 아닌 B씨의 개를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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