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이 건 '최동석 상간자' 소송 2차 변론기일, 11월로 연기"

방송인 최동석(왼쪽)과 박지윤 / 뉴스1DB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방송인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위자료소송 재판이 연기됐다.

22일 YTN스타는 오는 29일 제주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동석의 지인 A 씨에 대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이 11월에 연기됐다고 전했다.

박지윤은 올 상반기 최동석의 지인 A 씨를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8월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 소식이 외부에 알려진 지난 9월 30일 박지윤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개인사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개인사로 피로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최동석은 30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선 제 지인이 박지윤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박지윤 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동석은 이날 박지윤의 지인 B 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걸며 맞대응 중이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알렸으며 박지윤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갔다. 두 사람은 현재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 중이다.

하지만 지난 17일 한 매체는 최동석과 박지윤의 직접적인 갈등 내용이 담긴 녹취록 및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따르면 최동석은 박지윤에 대해 "정서적 바람을 피웠다"라고 주장했고, 박지윤은 "의처증 망상"이라면서 사업과 관련한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ichi@news1.kr